"'활동비' 6억 제외 나머지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전달" 주장
김동훈씨는 지난 2002년 현대.기아차의 계열사였던 아주금속공업과 (주)위아의 부채탕감 로비와 관련해 현대차로부터 아주 관련 4억3천만원(본인 수수료는 1억원) 위아 관련 37억3천만원(본인 수수료는 5억원)을 받았다고 시인.
김동훈씨는 이 가운데 상기한 6억원만 자신이 활동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가졌고 나머지 35억6천만원은 채권 금융기관들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위해 전달했다고 주장.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자신은 부채 탕감을 위한 금융기관측과의 협상과 돈 전달에만 관여했을 뿐 실제 부채탕감 관련 프로세스 진행은 현대차측이 알아서 했다"고 주장.
다시 말해 자신이 로비자금을 모두 받아서 알아서 누구에게 얼마주고 나머지 돈을 챙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줘야할 것 같다고 현대차측에 컨설팅을 해주면 현대차가 그 돈을 내줘서 자신은 전달만 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씨는 법정 진술에서 "업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현대차에 업무 진행상황을 일일히 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금융 기관 임직원에게 전달할 돈의 목적과 액수, 돈 받을 사람의 직책과 역할 등을 명기해 한문수 부장에게 얘기하면 한 부장이 상부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아 돈을 자신에게 줬고 그러면 이를 그대로 해당자에 전달해.
따라서 37억3천만원을 한번에 받지 않고 11차례에 나눠서 받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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