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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실채권 관련 김동훈 씨 첫 공판

우상욱

입력 : 2006.05.29 14:33

"'활동비' 6억 제외 나머지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전달" 주장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현대차의 부채 탕감 브로커는 자신의 금품 수수 사실을 모두 순순히 시인.

김동훈씨는 지난 2002년 현대.기아차의 계열사였던 아주금속공업과 (주)위아의 부채탕감 로비와 관련해 현대차로부터 아주 관련 4억3천만원(본인 수수료는 1억원) 위아 관련 37억3천만원(본인 수수료는 5억원)을 받았다고 시인.

김동훈씨는 이 가운데 상기한 6억원만 자신이 활동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가졌고 나머지 35억6천만원은 채권 금융기관들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위해 전달했다고 주장.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자신은 부채 탕감을 위한 금융기관측과의 협상과 돈 전달에만 관여했을 뿐 실제 부채탕감 관련 프로세스 진행은 현대차측이 알아서 했다"고 주장.

다시 말해 자신이 로비자금을 모두 받아서 알아서 누구에게 얼마주고 나머지 돈을 챙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줘야할 것 같다고 현대차측에 컨설팅을 해주면 현대차가 그 돈을 내줘서 자신은 전달만 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씨는 법정 진술에서 "업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현대차에 업무 진행상황을 일일히 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금융 기관 임직원에게 전달할 돈의 목적과 액수, 돈 받을 사람의 직책과 역할 등을 명기해 한문수 부장에게 얘기하면 한 부장이 상부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아 돈을 자신에게 줬고 그러면 이를 그대로 해당자에 전달해.

따라서 37억3천만원을 한번에 받지 않고 11차례에 나눠서 받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