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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기재 의무화

손석민

입력 : 2006.05.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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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등기부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거래자가 올 1월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맺어 다음달 이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드러나면 매수자나 매도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의 최고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