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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원
입력 : 2006.05.24 19:48
<8뉴스>
행정자치부가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를 인수한 론스타에 대해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달 10일까지 등록세 중과분 2백13억 원과 가산세 20%를 합친 모두 2백52억 원의 지방세를 론스타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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