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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론스타, 등록세 중과 대상"

최호원

입력 : 2006.05.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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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행정자치부가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를 인수한 론스타에 대해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달 10일까지 등록세 중과분 2백13억 원과 가산세 20%를 합친 모두 2백52억 원의 지방세를 론스타에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