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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훈련 계좌제' 영세 근로자로 확대

양만희

입력 : 2006.05.24 17:25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직업 능력 개발 기회를 주는 '근로자 훈련 계좌제'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훈련 계좌제는 원하는 직업 훈련을 스스로 골라 받을 경우 훈련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 한 사람에게 한 해 1백만 원 이내, 5년 동안 3번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람 입국, 일자리 위원회가 주관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24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 체제 혁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훈련 시킬 경우 훈련 비용에다 임금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취약 계층의 직업 능력을 개발시켜 전 국민의 총체적 직업 능력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동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직업 능력 개발을 국민의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 국민의 직업 능력 개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