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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멘트 담합 7개사 과징금 취소

김수형

입력 : 2006.05.24 17:02


시멘트 대체품 사용 확산을 막기 위해 담합 행위를 했던 7개 대형 시멘트 업체와 양회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 6부는 담합 행위로 대규모 과징금 명령과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현대시멘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7개 업체가 담합해 시멘트 공급 제한 행위를 한 기간을 과도하게 늘려 잡아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이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시멘트를 포함한 7개 업체가 담합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9월 시멘트 공급 제한 행위는 부당 공동행위라며 7개 업체와 양회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2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