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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론스타 등록세 추징 나설 것"
김정윤
입력 : 2006.05.24 14:06
서울시는 스타타워를 인수한 론스타가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곧 등록세 추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가 내야할 세액은 매입 당시 내지 않는 등록세 중과분 213억원에 가산세 20%를 합쳐 2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휴면법인을 사들여 스타타워를 인수하면서, 신설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등록세 세 배 중과세 규정을 편법으로 피해갔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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