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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 경찰청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탈락자 57살 이 모씨와 이씨의 선거대책본부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42살 이모씨 등 선거운동원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선거운동원 5명을 고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1인당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 까지 모두 8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