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사법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조된 토익성적표 사본을 제출한 혐의로 26살 이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올 2월 사법시험 1차에 응시하면서 제출할 토익성적이 응시기준인 7백 점에 못미치는 6백20점에 그치자 컴퓨터를 이용해 8백10점으로 점수를 조작한 뒤 복사본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응시자가 영어성적표 등을 위조해 낼 경우 5년 동안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