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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돌린 선거운동원 입건

입력 : 2006.05.24 10:04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 후보자 명함을 건넨 혐의(공선법 위반)로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광주 북구 오치동 국민은행 앞에서 지나가는 유권자에게 기초의원 A(49)씨의 명함 30여 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명함은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직접 배포하거나 후보자가 지정하는 운동원 1명만 유권자들에게 돌릴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