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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 토지등기 신청 시연

우상욱

입력 : 2006.05.23 16:20

내달부터 전자신청 서비스 시작


다음달 1일부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토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전자신청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인터넷 등기소를 개설하고 23일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전자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등기소를 한차례 방문해 신분사항을 등록하고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되며 등기신청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도 인터넷으로 떼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서울 지역 토지부터 전자신청 서비스를 제공한 뒤 200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며 건축물 전자신청 서비스도 곧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