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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감시단 협박

입력 : 2006.05.23 14:00


경남 진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부정감시단에게 폭언하고 흉기로 위협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선거 사무관계자 및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이 모(45)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진해시 용원동 모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모 후보 자원봉사자 K씨에 대해 어깨띠 착용여부와 관련한 선거안내를 하던 선거부정감시단 Y씨 등 3명에게 심한 폭언과 흉기로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