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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 보도 3건 경고·협조 요청

손석민

입력 : 2006.05.23 1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의 불공정 선거보도와 관련해 경인일보에 경고 조치하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넷포털 엠파스에 공정보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경인일보와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공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엠파스는 언론사의 기사를 실으면서 특정 예비후보의 사진을 빠뜨려 공정보도 심의기준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