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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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속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지충호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지 씨는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시킨 근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최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 본부는 어젯(22일)밤 10시 쯤 지충호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 씨를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 입감시켰습니다.
합수부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가 더 깊었다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 씨가 범행 전 미리 유세장을 확인하고 커터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 씨는 그러나 박대표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살인 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 씨는 또 자신의 억울한 부분만을 강조하며,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부는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인 지 씨가 고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씀씀이가 컸던 점에 대해서 추궁을 할 예정입니다.
또 지 씨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있어 지원이나 배후세력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 씨와 현장에서 함께 붙잡힌 박 씨가 서로 통화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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