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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 '살인미수 혐의' 영장 청구

이대욱

입력 : 2006.05.22 19:47

집 나서며 "일 치르려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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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지충호 씨에 대해 오늘(22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대욱 기자! (네. 서울 서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피의자 지충호 씨에 대해서는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병원을 방문 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표가 입은 상처가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점도 감안됐습니다.

지 씨는 그제 범행 당일 집을 나서면서 "일을 치르려고 한다"고 친구에게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지 씨가 범행 현장에 뛰어들면서 살해를 암시하는 고함을 질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세현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함께 붙잡힌 박종열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연설 현장에서 연단을 부수는 등의 행동은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공모를 했거나 배후 세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1시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