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 A시 시장 후보로 나선 현직 시장 B씨가 경쟁후보 C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넸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A시 시장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공천무효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다 막판에 소송을 취하하고 출마를 포기한 C씨의 자택과 승용차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금품수수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B씨의 측근과 C씨의 선거대책본 부 간부 2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3일 A시 시장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C씨에게 5억 7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선대본부 간부들에게 수백만~1천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B씨측 관계자는 "C씨측 선대본부 직원 일부가 과거 B씨 선대본부에 있었는데 C씨가 출마를 포기하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C씨측 관계자는 "C씨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경찰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달말 B씨가 당공천 후보로 확정되자 심사에 반발, 법원에 공천무효확인 소송 및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가 후보등록(16~17일) 하루 전인 지난 15일 "당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고 출마를 포기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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