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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금품제공 신고자 2명에 포상금

입력 : 2006.05.22 13:38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 경북도당 공천 심사위원 2명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가 공천심사 과정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5천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대구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 등에게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B씨에게도 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A씨와 B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서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