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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인 알선비 받으면 형사처벌
유영수
입력 : 2006.05.22 10:04
다음달 8일부터 견인 차량 운전자가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 주고 알선비를 받으면 형사 처벌됩니다.
이에따라 현재는 견인 차량 운전자가 견인 알선비를 받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손보업계는 견인 차량 알선비 때문에 해마다 5백억 원에서 7백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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