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당국은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방미 원정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원 예외없이 미국법에 따라 단호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워싱턴 의 외교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경찰당국 관계자는 최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법에 따라 예외없이 단호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또 한국 시민단체들의 이번 시위 계획이 특별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특히 분신 등 자해행위자는 정신병자로 취급해 정신병동에 60일간 수용토록 돼 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