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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례금' 수수 전 은행장에 징역 3년

김정인

입력 : 2006.05.21 10:29


편법 대출을 성사시켜 주고 거액의 '사례금' 받은 금융기관 전직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대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한수 전 한국상호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 기업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대출 성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경영연구소장과 전경련 전무 출신인 유씨는 지난 2001년 6월 모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이모씨에게 40억원을 대출해준 뒤 사례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