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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술부작용' 합의 깨고 소송 가능"

김정인

입력 : 2006.05.19 17:15


대법원 2부는 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보행 기능까지 일부 상실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도한 수술방법으로 노동 능력의 20%를 상실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95년 12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100만 원에 합의하고 재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이 생기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