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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비리' 피고인들, 주요 혐의 부인

김수형

입력 : 2006.05.19 17:05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두산 그룹 총수 일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핵심 혐의를 상대방에게 떠넘기거나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오후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두산그룹의 박용오·용성 전 회장 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용오 씨는 비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 모른다며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이자를 회삿돈으로 대납한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성 씨는 비자금이 조성될 때 회사의 실제 경영은 형 용오 씨가 관장했으며 자신은 대외업무에 바빠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오·용성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