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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커스 김형순 대표 영장실질심사

우상욱

입력 : 2006.05.19 15:23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커스 대표 김형순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회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회사에 백3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이 가운데 12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있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회사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했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재까지 출연했다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펴봐야 할 자료가 많다"고 말해 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