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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등록세 면제혜택 3년 연장

김범주

입력 : 2006.05.19 13:46


올해 말로 면세혜택이 끝날 예정이었던 8백 cc 미만 경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이 3년간 연장됩니다.

행자부는 고유가 시대에 경차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차 구입자는 2009년 말까지 차량가의 4% 범위 안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책을 계속 받게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