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양시 시의원 후보자의 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위에 따르면 골약·중마동 선거구에 출마한 시의원 후보자의 부인 A씨가 지난 달 중순부터 선거구민 3명에게 주변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오도록 하고 명함 수십장을 배부하도록 하는 등의 선거운동 대가로 1인당 10만원씩 총 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A씨의 불법 행위를 제보한 시민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불하는 한편 금품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양=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