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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갈등, 막을 방법 없나?

하대석

입력 : 2006.05.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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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소음 때문에 아파트 아래·위층 사람들끼리 쇠파이프까지 휘두르며 싸웠다는 소식, 어제(17일)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윗집에 올라가 따지고 싶은 마음 굴뚝같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런 다툼 막을 방법, 정말 없는 것일까요?

하대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당산동의 한 아파트.

두 아이가 마루에서 뛰어놀면 아래층은 얼마나 시끄러울까.

아래층에서 측정한 결과는 54.6db.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정도의 소음입니다.

의자를 들썩들썩 할 때는 50.2db, 무거운 물건을 계속 내려놓을 때는 60.2db로 참기 힘든 수치까지 치솟습니다.

[아파트 주민 : 몇호인데 너무 시끄럽다 얘기좀 해달라 그러면 관리실 통해서 얘기하지 직접 쫓아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제 대구에서도 평소 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까지 됐지만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박모 씨/대구 아파트 주민 : 아파트는 아래층이 약자이기 때문에 경찰서 파출소 다 가봐도 대책이 없었어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나치게 큰 소리'라는 애매한 표현으로는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백승호/경찰청 법무국장 :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정하기 힘듭니다.]

잦은 경고에도 위층 소음이 심하다면 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김영중 팀장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저희 심사관이 하루종일 상주하여 면밀하게 측정하게 됩니다. 사법적으로 가는 것보다 저희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의 기준은 낮에는 55db, 야간에 45db 이상의 소음이 5분 이상 계속되면 피해 기간에 따라 8만원에서 51만원까지 배상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조정 절차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아파트 소음 문제는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