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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가두방송 소음공해

입력 : 2006.05.18 15:45


"도대체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선거법상 정당한 유세인데 어쩔 수 없어요"

5.31 지방선거운동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세방송에 따른 시민들의 소음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소음에 대해 규제가 미비해 법률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스피커 1대와 소형 확성기(메가폰) 1대를 사용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소형 확성기만 사용할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유세가 가능하다.

선거운동 장소도 역 내,버스터미널 안 등만 규제 대상이라 주택가, 학원가 등 사실상 모든 곳에서 허용되고 있다.

학원강사 최 모(43.전주시 서신동)씨는 "교육을 생각한다는 후보가 학원가에서 선거방송을 해 학생들의 불편이 대단하다"며 "유권자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로고송 등을 듣고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연설 차량의 소음 제한 규정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고성능 장비를 동원해 소음을 일으켜도 규제할 수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