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100만달러 한도 내에서 전격적으로 자유화됐습니다.
또, 비거주자의 원화차입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 외국인의 원화보유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2011년까지로 예정된 외환 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2년 앞당겨 오는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달러화의 유출을 확대시켜 환율의 가파른 하락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다만 편법적인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해외부동산 취득 후 2년마다 계속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