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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공천 지지' 7천만원 뿌려

입력 : 2006.05.18 13:55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8일 군수공천 지지대가로 같은당 읍·면 협의회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7)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B(40)씨 등 모당 여주군 읍·면 협의회장 6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협의회장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말~4월초 여주군수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B씨 등 읍·면 협의회장 8명에게 100만~1천500만원씩 모두 7천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여주군수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