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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건넨 군의원 후보 등 3명 영장

입력 : 2006.05.18 13:53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의원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 모(37.거창군) 후보와 지지자 이 모(41.거창군)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돌리라며 500만원을 이씨 등에게 줬으며 이들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거창군 웅앙면 죽림마을 입구 길에서 김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 9명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남 도당은 당기위원회를 소집해 김 후보와 지지자 등을 제명 조치할 것을 중앙당에 요청했으며 김 후보는 조만간 후보 사퇴서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거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