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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결성' 선거사범에 징역형

입력 : 2006.05.18 13:5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하고 기부를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 임 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김 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씨로부터 식사비 내지 당원 모집 활동비 등으로 기부금을 제공받은 또 다른 김 모(50)씨와 이 모(64)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추징금 236만여원, 징역 6개월에 추징금 85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을 엄단해야 하는 것이 법원의 책임이고 국민의 요구이므로 사조직을 만들고 금품을 주고 받는 등 죄질이 나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는 예비후보여서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다른 피고인들도 별다른 전과가 없고 기부 받은 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열린우리당내 경선을 신청한 임씨는 올 2월 공범 김씨와 함께 '행복중구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후보 알리기'와 '사조직 활성화'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