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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직 통지 못 받은 유족에 배상"

우상욱

입력 : 2006.05.18 10:09


군복무를 하다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김 씨의 순직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해 유공자 보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순직 사실은 유족측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전제로 국가가 유족에 이를 통지할 의무를 게을리한만큼 유족 보상금은 물론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8년 숨진 김 씨를 단순 병사한 것으로 처리해 유족에게 통지했다가 96년 말 재심사 끝에 김 씨를 순직 처리하고도 이를 유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