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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 개발 비리' 의원 형사처벌 검토

곽상은

입력 : 2006.05.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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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단국대 법무실장 시절 시행사들로부터 억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김 모 의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03년 단국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2곳으로부터 부지를 싸게 살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대가 등으로 모두 2억원을 받은 정황을 계좌추적 결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