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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여성근로자에 육아수당 지급

박수언

입력 : 2006.05.17 15:46

노동장관 "9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매달 3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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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 달에 9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1살 이하의 신생아를 보육하고 있는 저임금 여성근로자에게 한 달에 35만 원의 육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한달에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저임금 여성근로자는 8천 명으로 추산되며 예산은 일년에 29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