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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잿물 출고량·가격 담합' 약식기소

김수형

입력 : 2006.05.17 14:37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비누와 염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공업용 가성소다, 즉 양잿물의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한화석유화학을 벌금 5천만 원, LG화학과 삼성정밀화학을 벌금 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시장점유율 1에서 3위인 이들 업체는 지난 200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가성 소다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