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금지되는 행위들을 안내하고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와 정부투자기관이나 각종 협동조합, 지방공사의 선거운동이 포함됩니다.
또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은 마이크 등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광고나 영화, 방송을 이용해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창회나 종친회, 반상회도 금지되며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