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지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통한 추가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대책기획단장인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16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평택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간접보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차장은 그러나 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이미 여러 과정으로 끝났다고 말해, 간접 보상 외에 추가 보상비 지급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 차장은 또 주민들 중에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맞춰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