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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주택 세금 감면해달라" 집단 소송

김수형

입력 : 2006.05.16 11:45


경매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한 김 모씨 등 70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세금이 감면되지 않고 부과됐다며 수도권 30여 개 지방 자치단체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은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