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15일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성동구 구의원 예비후보 유 모(69)씨와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사무소 사무장 강 모(4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1월20일 성동구 금호동 한 커피숍에서 강씨를 만나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00만원을 건네는 등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씨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구의원 후보에 출마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