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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선거 후보등 4명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 2006.05.15 15:14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경기도 부천시장 선거 열린우리당 방비석 후보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후보는 김 모(46)씨 등과 함께 지난해 11월초 인천 강화 마니산에서 선거구민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랑 산악회\'란 사조직을 만들어 자신은 고문을, 김씨는 회장을 맡은뒤 12월초와 올 1월 중순 충남 계룡산과 경기 명성산 등을 다녀오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이들은 또 방 후보를 위해 마니산 산행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회장 이름이 새긴 수건 140여장(시가 28만2천원 상당)과 건강팔찌 100여개(15만원 상당)를, 12월 계룡산 산행시 귀마개 100여개(20만원 상당)를 각각 제공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선거 150일전인 올 1월1일 원미산에서 \'방사랑 산악회 회원모집\'이란 문구가 든 현수막 3개를 설치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행 선거법은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