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5.31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중구 모 동의 반장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자신이 살고있는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내 가구별 우편함을 돌며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B씨의 명함 28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와 입후보 예정자측 사이에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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