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집회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연행한 36명 가운데 민주노총 노조원 39살 김 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6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한편 18명은 훈방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14일 평택 본정리 근처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들이 죽봉 등의 시위 도구를 갖고 있지 않는 등 과격시위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15일 새벽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