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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요양' 양방-한방 엇갈린 승인은 위법"

권란

입력 : 2006.05.15 10:0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뇌경색'은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고 같은 병의 한방 이름인 '편고증'은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뇌경색과 편고증에 대해 요양신청을 했다가 뇌경색만 승인받은 49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고증은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한방 질병이라며 요양 승인 범위에서 한의학 진단명이 제외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인 이씨는 지난 2003년 갑자기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으로, 한방병원에서 편고증으로 각각 진단과 치료를 받고 요양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