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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협박·회유로 받아낸 자백 '무효'"

곽상은

입력 : 2006.05.15 09:41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태국의 신종 마약 '야바'를 국내에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 동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추방되고 자백하면 추방되지 않는다'는 등의 검찰 말에 속아 자백을 한 만큼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