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약관을 적용해 영업을 해온 사설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강료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해온 14개 학원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학원은 ´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하다´거나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당 약관을 수강 접수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수강 철회 시점이나 환불 요구 사유에 따라 수강료 반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수강료 환불을 제약한 약관은 현행 학원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