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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 "학교 촌지 처벌 법안 추진"

정하석

입력 : 2006.05.14 13:33


촌지를 준 학부모와 교사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가칭 '학교촌지근절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촌지 문제로 '스승의 날' 휴교 사태까지 발생하는 현실"이라며 "촌지 관행을 없앨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형법 등에서는 '촌지'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촌지를 주고 받았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진 의원은 "학교 촌지와 선거때 금품 수수는 주고 받는 주체가 정해져 있다는 공통점에 있다"며 "촌지 수수자의 처벌 수준은 현행 선거법의 처벌규정을 준용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