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간판에 보수액을 써넣어 광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변협은 "변호사가 간판에 소액사건 착수금 얼마라는 식으로 보수를 기재한 광고를 할 수 있으냐"는 소속 변호사의 질의에 "광고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현행 규정은 변호사가 간판을 설치하는 장소·개수·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고만 돼 있을 뿐"이어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사가 보수액을 광고할 때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해야 하는 등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의 다른 조항과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