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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금품 수수 전 부장판사 영장

우상욱

입력 : 2006.05.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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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다른 법원의 재판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하모 변호사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씨는 지난 2003년 8월 서울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브로커 김모 씨로부터 수원지법에서 재판중인 소송에서 인천의 한 기업측에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