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직 상실 확정

정명원

입력 : 2006.05.12 19:47|수정 : 2006.05.12 19:47

동영상

<8뉴스>

대법원이 1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마산 갑 출신 김정부 의원의 부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정부 의원의 부인은 1년 7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끌어왔으며, 김 의원은 부인이 도피하는 중에 배우자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내는 등 의원직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