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7대 총선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원영만 전 전교조 위원장과 장혜옥 현 위원장, 유승준 전 서울지부장, 조희주 전 부위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교조 본부 간부 및 지부장들은 민주 노총의 총선방침에 따라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 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부패정치집단으로 비난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시국선언을 했으므로 국가공무원법뿐 아니라 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 시국선언에 관여한 전교조 당시 광주·전남·경기·전북지부장 등의 사건을 잇따라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해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