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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김수형

입력 : 2006.05.12 15:09


대법원 2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1억 1천9백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 정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김정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